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문화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있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동아문화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 및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활동에 적용한다. ②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연구보고서, 학술출판물 등 연구성과의 작성 및 발표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의 기본원칙) 연구자는 연구의 기획, 수행 및 결과의 발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 수행 및 결과 보고에 있어 정직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1. 타인의 연구성과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인용한다.
2. 연구자료 및 연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3.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한다.
4. 연구활동이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수행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 제4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 자료 수집, 분석, 해석 및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진실성과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저자 표시) ① 연구성과의 저자는 연구의 기획, 수행, 분석, 집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② 연구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거나 기여자를 제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용 및 참고표기)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방식으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게재의 금지) 이미 발표된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성과인 것처럼 중복하여 발표하거나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충돌의 공개) 연구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관리 제9조(연구자료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료는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① 연구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연구의 진행 과정과 연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에는 연구의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과정 및 주요 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구노트는 연구의 검증 및 재현을 위하여 적절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데이터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은 연구윤리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데이터의 공개 또는 공유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문장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문장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거나 기여자를 제외하는 행위
5. 중복게재 : 동일한 연구성과를 중복하여 발표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6. 기타 학문 공동체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정한 연구행위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아문화연구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2.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실시
3.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정
4. 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 활동
제6장 조사 절차
제16조(제보 및 접수)
누구든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제17조(예비조사)
① 제보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본조사)
①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한다.
② 본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판정 및 보고)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제7장 연구윤리 교육
제20조(연구윤리 교육)
① 연구소는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연구진실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8장 제재 및 후속조치
제21조(제재)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논문 게재 취소 또는 연구성과 철회
2. 연구 참여 제한
3. 관련 기관 통보
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2조(재심 요청)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